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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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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주시
2026년 06월 12일 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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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집중 단속 실시

– 완산구, 오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주민 안전 확보 및 교통질서 확립 위해 단속 강화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국승철)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 완산구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보행 안전 위협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집중 단속은 서부신시가지와 서신동 상가밀집지역, 전주한옥마을 등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과 중산초·서문초·화산초 인근 등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 구는 이 기간 중 주요 구간 내 현수막 게시와 현장 안내 활동을 통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이동식 단속 차량과 자전거 순찰대를 활용해 현장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 불법주정차 6대 절대금지구역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이다.

○ 이 구역들은 이동식 단속 차량 등을 통한 현장 단속뿐만 아니라,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

○ 이 가운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위반 차량을 촬영·신고하면 별도의 사전 계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1월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다.

○ 주민신고제를 통한 단속 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총 2만5000여 건으로 완산구 전체 단속 건수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2만1000여 건, 2024년 2만2000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지난해 기준 전체 주민신고제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 중 ‘인도’ 위반이 9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횡단보도(7516건)와 교차로 모퉁이(5959건)가 그 뒤를 이었다.

○ 이러한 절대금지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긴급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각종 안전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구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통질서를 준수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쓸 계획이다.

○ 국승철 완산구청장은 “절대금지구역은 단순한 주차질서 문제가 아닌 주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선”이라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완산구청 산업교통과 063-220-5469>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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