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38억 원 부과
익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38억 원 부과
– 주택·건축물분 13만 4,000건 부과…납부기한 오는 31일까지 –
– 금융기관 방문·위택스·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
익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 4,000건, 238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신축 아파트와 공장 준공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약 4억 원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단, 주택분은 20만 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인하된 공정시장가액 비율(43~45%)과 특례세율이 적용돼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지로·지방세입계좌·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응답서비스(ARS 142211)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과 온라인 납부 시스템 이용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미리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