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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측량업체 대상 일제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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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주시
2026년 07월 07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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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측량업체 대상 일제 지도·점검 실시

– 등록증 불법 양도·대여, 등록 기준 미달 등 위법행위 근절 및 부실 측량 예방 목적

– 모든 측량업체 대상으로 진행, 건전한 측량업 시장 조성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 기여 기대

○ 전주시는 부실 측량을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0월 30일까지 일반측량업과 공공측량업, 지적측량업 등 등록된 47개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도 측량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업체의 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측량업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 주요 점검 내용은 △법적 등록기준(기술인력 및 측량장비) 준수 여부 △측량업 등록증 및 장비 불법 대여 행위 △상호·대표자·소재지 등 변경 신고 이행 여부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 시는 우선 각 업체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표를 송부해 1차 서면 점검을 진행한 뒤, 서류 미제출 업체나 부실 징후가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2차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 시는 점검 결과 현장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등록기준 미달과 등록증 대여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 정용욱 전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측량은 시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확성과 공신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불법 측량 행위를 근절하고 성실한 측량 풍토를 조성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도시계획과 063-281-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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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건전한 시장#공간정보#등록 기준#부실 측량#불법 행위#일제 점검#재산권 보호#측량업체#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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