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군은 농공단지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027년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2027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나. 조사기간: 2026. 8. 19.(수) ~ 8. 27.(목)
다. 지원대상: 관내 농공단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물류비: 도내 농공단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제조업체
– 폐수처리: 농공단지 내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어 위탁처리하는 업체
단, 자체처리시설이 있지만 위탁처리하는 업체 포함함
라. 사업내용: 최종 생산품의 연간 물류비(원자재 구입비, 택배비 포함) 및 폐수배출위탁처리비 지원
마. 지원기준
– 물류비: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 이내 지원
– 폐수처리: 수탁처리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토대로 처리비의 50% 이내 지원
바. 부담비율: 도 15%, 군 35%, 자부담 50%
2. 관심있는 업체에서는 붙임 서식으로 2026. 8. 27.(목)까지 팩스(063-560-2369) 또는
메일(asdf5193@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산단관리팀(063-560-236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수요조사 양식 1부.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