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입학 후 병역법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중인 자가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오니 해당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점인정 : 학기당 6학점 이내, 연간 12학점 이내(군 이러닝 학점 포함)
2. 신청대상 : 군 복무 중 군 교육․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서 군 휴학 후 복학한 학생
3. 신청절차
가. 신청기간 : 2026. 10. 13.(화) ~ 11.13.(금) 18시까지
나. 신청방법 : JUMP 원스탑-성적-학점인정신청(군교육훈련)–학점인정신청-신규-증빙서류 업로드-신청
* JUMP 시스템 교과목 검색하여 선택할 때 학점이 0인 과목은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
다.제출서류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발급)
4. 승인절차: 학생신청-학과 및 단과대학 승인-학사지원과 승인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