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군 교육훈련(군 특기병) 학점인정 신청 안내
우리대학 입학 후 병역법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중인 자가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오니 해당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점인정 : 학기당 6학점 이내, 연간 12학점 이내(군 이러닝 학점 포함) 2. 신청대상 : 군 복무 중 군 교육․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서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