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
미등록 반려견을 소유하고 있거나 등록정보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시민께서는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기간: 2026. 9. 1. ~ 10. 31.
○ 집중단속기간: 2026. 11. 1. ~ 11. 30.
○ 신고대상
– 주택·준주택 등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 분실·사망 등 변경사항 미신고자
※ 자진신고기간 내 미등록·변경사항을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며,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