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포함한 연휴기간으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료폐기물 보관기관을 연장하였음을 안내드리오니 의료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자는 기한 내에 의료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료폐기물 보관기관을 연장하였음을 안내드리오니 의료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자는 기한 내에 의료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의료폐기물 발생기관(배출자)
– 보관기관 : 연휴기간(9.24 ~ 9.27) 내 보관기간이 도래한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10.6(화)까지 연장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제5호다목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전국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참고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라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일반의료폐기물을 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간이 30일 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