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01호>
「2026년 올해의 사회적기업」을 찾습니다.
1. 선정대상: 공고일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한 사회적기업
2. 선정규모: 15개소 내외
3. 신청 및 접수기간: 2026. 8. 7.부터 2026. 8. 28. 18시까지
4.신청방법
① (온라인) 이메일 접수(kosea@ikosea.or.kr)
– (제목) [2026 올해의 사회적기업] 기업명
② (오프라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기우편 송부
* (우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MG새마을금고빌딩 8층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획조정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