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응 일환으로 출·퇴근 교통시간대 혼잡 완화와 국민 대중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6개월간(4월~9월 이용분) 한시적으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안내드리니, 대중교통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액형 : 환급 기준금액 50% 인하(반값, 모두의 카드)
–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 50% 인하 혜택은 예정대로(4월~9월 이용분) 종료
○ 정률형 : 출퇴근 시차시간대(5:30~6:30/9:00~10:00/16:00~17:00/19:00~20:00) 환급률 30%p 상향
– 정률형 출퇴근 시차시간대 인센티브(30%p 추가 할인) 올해 12월 이용분까지 연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홍보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