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 공고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4년 제정)에 의거,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 후원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와 기업을 발굴하여 평가·인증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모범적인 후원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단체와 기관(기업)의 많은 신청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8월 5일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공고 개요
1.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란?
ㅇ (개요) 문화예술 분야 후원 활동을 촉진하거나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와 기관(기업)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ㅇ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인증 구분)「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인증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실적이 있는 단체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기관(기업)을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
2. 인증대상 및 요건
구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정의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매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예술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기업
인증 대상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근거
–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근거
인증
요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조직의 형태를 갖출 것
– 정관이나 규약 등에 적힌 목적이나 사업내용에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포함하고 있을 것
–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 및 인력을 갖출 것
–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있을 것
※ 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제2항 근거
– 「상법」에 따른 등기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 문화예술후원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출 것
– 문화예술 후원 활동의 빈도가 높고 지속성이 우수할 것
– 문화예술후원과 관련된 적절한 운영체계를 갖출 것
※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근거
3.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026년 8월 5일(수) ~ 8월 31일(월) 23:59까지
ㅇ (접수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www.arko.or.kr/supp/)에서 접수
– 인증신청서, 공적서, 첨부 서류(증빙자료 포함) 제출
– 양식은 붙임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인증 절차 및 추진일정
8.5(수)~8.31(월)
9.7(월)~10.16(금)
10월 중
10월 말
11.10(화)
신청접수
및 사전컨설팅*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인증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인증 수여식
(웨스틴조선 서울)
* 신청자에 한해 사전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재인증의 경우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5. 인증 혜택
내용
대상
포상 추천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공통
홍보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 인증 현판 제공/ 인증 마크 사용/ 언론 홍보(기획 기사)
프로그램
참여
– 문화 체험 기회 제공(공연 관람 등)
–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킹 기회 제공(사례공유 세미나, 우수사례기업 탐방, 트렌드 강연 등)
할인 혜택
– 임직원 대상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할인(20~40%, 1인 2매)
우대 및 가산점 부여
– 출입국 우대(기업당 1명 우대카드 발급/동반 3인 가능)
–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관)
– ‘여가친화기업’ 인증 신청 시 가산점 부여(지역문화진흥원 주관)
–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신청 시 가산점 부여(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한정
금융
– KB 금리우대 혜택 및 임직원 자산관리 컨설팅(중소기업, 중견기업 대상)
지원
– 문화예술후원 매개사업비 보조금 지원
매개단체 한정
6. 인증 유효기간
인증 유효기간
신규인증
새롭게 인증 획득을 희망하는 단체, 기관(기업)
인증일로부터 3년
재인증
신규 인증 유효기간 종료 후, 인증 연장을 희망하는 단체, 기관(기업)
※ 인증 유효기간 중, 연 1회 사후관리를 통한 문화예술후원 활동 점검 시행
※ 신규인증, 재인증 평가는 동일하게 진행
7. 문의처
ㅇ 운영사무국
– 전화 : 02-3786-0604 / 이메일 : patron@kmac.co.kr
– 카카오톡 : art_tree (채널 추가 후 1:1 채팅상담)
평가 절차
1. 서류 검토
ㅇ 인증 신청 단체․기관(기업)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 인증 대상 부합 여부 등 확인 후 미비 서류 보완
– 필수 요구사항 적합·부적합 판정(현장평가 대상 선정)
2. 현장 평가
ㅇ 최고경영층·담당 직원 인터뷰 및 제출서류 현장 확인
– 평가지표에 따른 계량/비계량 평가 진행
– 경영학, 문화예술, 인증시스템 전문가 등 3인*으로 구성된 인증평가단 운영(공인회계사 1인 포함) ※단, 재인증의 경우 평가단 2인 구성으로 평가 간소화 추진
3. 최종 심의
ㅇ 인증평가단 평가 결과의 적정성 심의 및 최종 인증 단체·기관(기업) 결정
세부 평가항목
1.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기준 : 총 80점 이상)
항목
세부 항목
배점
평가유형
0. 필수 요구사항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
적/부
정관 및 규약에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 포함 여부
조직도상 문화예술후원 전담 조직 및 인력 존재 여부
부채비율 등 재무적 건전성 및 사업 유지를 위한 재무적 기반
1. 조직 역량(30점)
1.1. 경영층의 관심 및 중장기적 목표 및 계획
15
비계량
1.2. 전담 인력구성 및 전문성, 성장 가능성
2. 조직 운영체계
(30점)
2.1. 후원 매개 프로그램 개발 및 후원 유치 전략
13
2.2. 후원 매개 대상 발굴 프로세스
5
2.3. 사업 모니터링(사업비 관리 등) 및 성과평가
12
3. 문화예술후원 매개
사업 추진 현황
(40점)
3.1. 최근 3년간 총 민간 매개금액
10
계량
3.2. 최근 2년간 민간 매개금액 증감률
3.3. 최근 3년간 후원받은 총 기업 수
3.4. 최근 3년간 후원한 총 대상자 수
7
3.5. 총 매개금액 대비 예술단체 직접 지원금액 비중
8
계
총 측정지표 수 : 10개(계량 5개, 40점 / 비계량 5개, 60점)
100
2.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기준 : 총 70점 이상)
상법에 따른 등기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의 형태를 갖출 것
문화예술후원을 담당하는(겸임/전담) 조직 및 인력을 갖출 것
1. 조직 역량(25점)
1.1. 경영층의 관심 및 후원 계획 등 지속가능성
1.2. 운영조직(전담 조직, 겸임 조직, 전임담당자, 겸임담당자)
2. 문화예술후원 운영체계
(25점)
2.1. 후원 프로그램 기획 및 의사결정 과정의 체계성 · 적정성
2.2. 후원 프로그램 모니터링, 성과평가 등 시행
3. 문화예술후원 성과
(50점)
3.1. 최근 3년간 문화예술 후원액(대/중견/중소기업 차별화 척도 적용)
3.2. 최근 2년간 문화예술 후원액 증가율(대/중견/중소기업 차별화 척도 적용)
3.3. 최근 3년간 세전이익 대비 문화예술 후원액 비율
3.4. 후원 프로그램 지속성(3년 이상 후원 프로그램 비율)
3.5. 비재무적 문화예술후원 성과
총 측정지표 수 : 9개 (계량 5개, 50점 / 비계량 4개, 50점)
가점
최근 3년 이내 문화예술후원 관련 대외 수상실적
3
‘여가친화인증’, ‘독서경영 우수 직장’, ‘예술인파견사업’ 인증 및 참여 기업
신규 분야 후원 실적
최대 3
유의사항
ㅇ 신청서 및 운영실적 관련 제출 자료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증빙형태(첨부자료)로 반드시 제출
ㅇ 인증 평가 및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ㅇ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사후관리 점검 결과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후원 실적이 없는 경우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경우 지원사업비 관리 투명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 부도 등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 운영이 어렵거나 업체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인증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및 평가 관련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ㅇ 상기 공고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