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하천 구역을 확인하고 불법행위를 바로 신고 할 수 있는 대국민 하천·계곡 불법행위 확인·신고 시스템을 8월 14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형 신고 시스템 운영을 통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에 많은 도움과 관심 바랍니다.
[시스템 개요]
○ (명칭) 청정하계
○ (이용방법) PC 및 모바일 웹(cleanriver.kr), 안드로이드 앱
○ (주요기능) GPS 기반으로 불법 점용 의심 시설 및 불법행위(자릿세 요구 등)가 하천·소하천구역 등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바로 신고
※ 팝업을 통해 GPS 오차, 항공사진과 하천구역 간 부정합 등 실제와 차이 가능성을 안내
[불법시설 신고 방법]
① 불법 의심 시설 발견, ② 시스템 접속, ③ 청정하계 지도보기 클릭, ④ 내위치 찾기 클릭,
⑤ 불법 의심 시설 하천구역 침범 여부 확인, ⑥ 불법 의심시설 클릭, ⑦ 안전신문고 이동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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