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행위 확인·신고 시스템 운영 안내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하천 구역을 확인하고 불법행위를 바로 신고 할 수 있는 대국민 하천·계곡 불법행위 확인·신고 시스템을 8월 14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형 신고 시스템 운영을 통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에 많은 도움과 관심 바랍니다. [시스템 개요] ○ (명칭) 청정하계 ○ (이용방법) PC 및 모바일 웹(cleanriver.kr), 안드로이드 앱 ○ (주요기능) GPS 기반으로 불법 점용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