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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앙정부

(참고) “1주일 사이 끼임 사망 사고 2건” HD현대중공업 고강도 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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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용노동부
2026년 08월 19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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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62명의 감독반 투입,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

– 고용노동부, 동일 유형 재해 반복 발생 기업 엄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끼임 사망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HD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26.8.18.(화)부터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과거에도 끼임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최근 1주일 사이 끼임 사망 사고가 두차례나 추가로 발생한 데에 따른 특단의 조치이다.

금번 감독에는 사고가 발생한 울산 및 군산조선소를 비롯하여, 본사 및 ’26년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된 공장을 대상으로, 관할 지청 외에도 지방청까지 감독반을 확대 편성, 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총 62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감독반이 투입되었다.

또한 반복 발생한 끼임 등 사고 유형 외에도, 부딪힘, 추락, 화재·폭발, 질식 등 중대재해 핵심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집중 감독하고,

그간 사고 이후 실시된 개선조치의 실제 이행 여부,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작동 및 위험성 평가의 실효적 실시 여부 등 기업 안전보건 관리 전반에 대해서도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강력히 지도할 방침이며,

동일 유형의 사망 사고가 반복 발생한 만큼, 일회성 감독이 아닌, 감독 종료 후 재감독을 통해 개선사항의 지속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 반복은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방증한다”라며, “해당 기업은 과거의 중대재해부터 아차사고(Near-miss)까지 분석해, 조선소의 주요 위험 요인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260818_보도참고_현대중공업 감독 계획.hwpx

260818_보도참고_현대중공업 감독 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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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HD현대중공업#고강도 감독#끼임 사망 사고#무관용 원칙#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리#위험성 평#재감독#중대재해#특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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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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