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개요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출생, 혼인, 사망 등과 관련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경우 진정한 신분관계 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입니다.
○ 진실규명결정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52조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대법원 규칙)
신청 대상 및 방법
○ 신청 대상: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결정된 사람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결정된 사람
** 친족의 범위: 「민법」 제777조에 따른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 신청 방법: 대법원규칙 별지 서식 또는 첨부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시 ㆍ읍ㆍ면장에게 제출
※ 작성·정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자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제출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
2. 위원회에서 피해자임을 인정한 서면
3.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면(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4.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서
5. 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 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에 관한 위원회 결정서가 필요하므로, 해당 결정서 보유 여부를 사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절차
○ 신청서를 수리한 시ㆍ읍ㆍ면장은 관계 법령, 대법원규칙 및 대법원예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다만, 사망자는 작성 동시에 폐쇄 처리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로 착오 내용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