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Subscribe to our newsletter & never miss our best posts. Subscribe Now!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대전광역시
  • 광주특별시
Subscribe
보도자료중앙정부

중기부,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 특별만기연장 시행

Avatar photo
By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11월 04일 1 Min Read
0

– ’24년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원금상환 도래기업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만기연장 시행
– 대상기업에 대해 거치기간 1년 연장 및 최소 원금 상환조건·가산금리 미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지난 ’24년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티메프 피해기업 대상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을 시행한다고 11월 4일(수) 밝혔다.

’24년 9월부터 12월까지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2년간 원금상환 거치기간이 순차적으로 종료되고, 3년간의 원금상환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피해기업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특별 만기연장 조치를 마련하였다.

지원대상은 ’24년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며, 티메프 피해 지원 대출에 대해 특별만기연장을 적용한다. 특히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30일 이내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일시적인 상환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만기연장을 통해 대상기업은 원금상환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최소 원금 상환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도 부과하지 않아 기업의 상환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담을 줄이고,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별만기연장 신청 기간은 2026년 11월 4일(수)부터 2027년 2월 26일(금)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kosmes.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상담·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하면 된다.

태그

#상환부담#시행#원금상환#중기부#중소기업#중소기업의#특별만기연장#티메프#피해#피해기업
Avatar photo
작성자

중소벤처기업부

Follow Me
다른 기사
Previous

국민연금·우리은행, 함께 한국문화 알린다, 해외봉사단 발대식 개최

Next

농촌진흥청, 한우농가 찾아 정보통신기술 활용 현장 살펴

댓글 없음!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Copyright 2026 — 팩트로그. All rights reserved. Blogsy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