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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앙정부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 개최 … 지방 노동감독 청사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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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용노동부
2026년 09월 10일 3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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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방 첫 법정 노동감독 협의체 출범,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10.(목)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개최하고,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함) 시행에 대비하여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장)을 비롯하여 16개 시·도 부단체장, 법무부·행정안전부 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전국노동감독협의회는 노동감독에 대한 중앙-지방 정부 간 최초의 법정 협의체로서, 감독 권한 위임 대상의 선정, 근로기준·안전보건의 통일적 적용, 지방노동감독관 역량 강화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중앙 정부가 홀로 수행해 온 노동감독을 중앙과 지방이 공동 주체로서 함께 논의하는 체계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간 정부는 지방정부 감독 시행을 위한 기반을 하나씩 갖추어 왔다. 지난 4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제주(’26.1.30.)·경기(’26.7.22.)와 감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또한, 전국 9개 권역별 지방노동청과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역노동감독협의회 구성을 완료(5월)하고 중앙-지방 합동 점검·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이날 발표한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은 이러한 준비를 ‘준비-협력-실행’ 세 축으로 종합한 지방 노동감독의 종합 로드맵이다.

[ 준비 ] 지방 노동감독 기반 마련

(법령·규정·예산 마련) 법령에 지방감독관 자격·임면 절차, 위임 범위, 위임사무 지도·점검 등을 구체화하고, 감독의 세부 기준을 규율할 지방노동감독관 집무규정(10월) 제정한다. 감독에 직접 수반되는 경비와 교육·전산 등 감독관 역량 강화 및 업무 인프라 예산을 편성한다.

(조직·인력 및 전문성 확보) 행정안전부가 ’26년 수시 배정한 기준인력(120명)을 조속히 배치하도록 지원한다.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이 교육 이수 후 단독 업무가 가능하도록 모의 실습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10~11월, 8주간)을 운영하고, 노동부의 수사 전문교육 과정에 지방감독관을 참여시켜 지속적인 수사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전산 구축 및 평가) 연내 감독 착수가 가능하도록 노동정보시스템(~11월)을 구축하고, ’27년에는 지방정부 전용 시스템과 모바일 점검표를 개발한다. 위임 사무에 대해 ’27년도 수행능력 점검을 시작으로 ’28년도부터 정부 합동평가를 통해 감독 사무의 품질을 지속 관리한다.

[ 협력 ] 중앙·지방이 함께 일하는 체계 구축

(중앙-지방 협의체) 전국 단위 전국노동감독협의회와 권역별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가동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감독 방안을 상시 협의·협력한다. 소규모 사업장 감독과 컨설팅을 중앙-지방이 합동으로 수행하며, 이를 통해 예비 지방감독관에게 실전 학습의 장을 제공한다.

(전문성 향상 지원) 감독·수사 전 과정의 ‘내부 지휘·점검자’ 역할로서 베테랑 중앙노동감독관을 각 시·도에 파견하고, 지방감독관 초기 사업장 감독 시에는 관할 지방노동청 중앙감독관이 동행 멘토링을 통해 현장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 실행 ] 지방 노동감독 실시

(위임 대상 선정) 시·도별 감독 계획(안) 수립 → 지역협의회, 위임 대상 검토 → 전국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사회적 이슈, 산업재해로 특정 업종·분야 긴급 점검이 필요한 경우 위임 대상을 추가·변경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사업장 감독) 임금체불 등 권리구제 직결 항목을 집중 점검하고, 체크리스트·판단표에 따라 감독을 표준화·시스템化하며, 영세 사업주에 대해 노동법 준수 등 노무관리 역량 강화에 주력한다.

(수사) 지방감독관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위해 ‘파견 중앙감독관 – 지방노동관서 지원 – 검사의 지도·조언’의 3단계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고난이도 수사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이첩 신청 제도’를 마련한다.

(위임사무 관리) 사업장 감독 사전 – 집행 – 사후 단계별 법에서 규정한 지도·감독 권한을 적극 행사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사무의 품질을 제고한다.

이번 실행방안에 따라 경기·제주 등 선도 지방정부는 12월 8일 법 시행과 동시에 사업장 감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준비에 착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25.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감독 전담 부서(노동안전감독관)를 설치하였고, 경기도는 지방감독관 170명 충원 계획을 발표하고 10명의 예비 지방감독관을 노동부 교육(8월)에 조기 참여시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방정부의 감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적발·처벌을 위한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법 위반을 예방하고 노무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히며 “지방정부의 사업장 예방감독이 지역의 노동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강숭훈(044-202-8914)

첨부파일

260910_보도자료_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 개최(수정).hwpx

260910_보도자료_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 개최(수정).pdf

(별첨)260910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pdf

(별첨2)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전국노동감독협의회 발표).pdf

태그

#감독 권한 위임#근로기준#노동감독체계#노무관리#법정 협의체#사업장 감독#안전보건#전국노동감독협의회#지방 노동감독#지방노동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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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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