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유의사항
정부는 전파 혼신 예방, 전자파로부터 기기·인체 보호를 위해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라 유·무선기기, 전자제품등에 대해 적합성평가*(전자파 적합성 등, KC)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청년층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전자제품(블루투스 키보드, 태블릿, 휴대전화 등)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함에 따라 관련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반입(해외직구)하는 경우 1인 1대에 한하여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며, 국내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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