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전파관리소]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유의사항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유의사항 정부는 전파 혼신 예방, 전자파로부터 기기·인체 보호를 위해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라 유·무선기기, 전자제품등에 대해 적합성평가*(전자파 적합성 등, KC)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청년층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전자제품(블루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