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 총력
– 시,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시·구 합동단속 통해 체납 차량 141대 영치, 체납액 46백만 원 징수
– 사전 예고문 및 안내 문자 발송 후 단속 실시하고, 체납액 납부시 번호판 반환
○ 전주시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2026년 체납차량 번호판 시·구 합동 영치’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 이번 합동 영치는 전주 전역의 아파트와 상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전주시 세정과와 완산구·덕진구 세무과 직원 등 60여 명이 참여해 체납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 특히 지난 8일에는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시·구 합동 야간 영치를 통해 주간에 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운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도 했다.
○ 영치 대상은 △전주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타·시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중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고질·상습 체납 차량 밀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량) 등이다.
○ 반면,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과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기보다는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자의 담세능력 회복을 지원하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맞춤형 체납처분을 병행했다.
○ 그 결과 이번 합동 영치를 통해 총 141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4689만2천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체납자에게 현장에서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 방법을 안내해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했다.
○ 이에 앞서 시는 최근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주식과 보험증권 등 금융자산을 집중 추적해 총 144건을 압류했으며, 이를 통해 체납액 1억1300만 원을 징수했다.
○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태양광 발전 전력 판매 대금에 대한 압류·추심을 통해 800만 원을 징수하고,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 및 금융기관(본점)을 통해 회신받아 예금, 보험금, 주식 등을 압류·추심하는 등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치 활동으로 자발적인 납부 의식을 고취하고,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라며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세정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세정과 063-281-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