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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전북특별자치도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고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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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순창군
2026년 09월 08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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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관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실증특례의 관리 등)와 관련하여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의 구역, 기간, 규모 등 이용자 고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파일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고지 안내문.hwpx

태그

#구역#규모#규제자유특구#기능성식품#실증특례#이용자고지#지역특화발전#특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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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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