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Subscribe to our newsletter & never miss our best posts. Subscribe Now!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대전광역시
  • 광주특별시
Subscribe
보도자료전북특별자치도

전북자치도, 가을 이사철 부동산 중개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Avatar photo
By 전북특별자치도
2026년 10월 08일 1 Min Read
0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6일까지 4주간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특별사법경찰이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가을은 이사와 결혼 성수기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는 시기인 만큼, 무자격자 불법 중개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막고, 최근 집중되는 신규 아파트 입주 및 분양 단지의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수수 행위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나선 것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준수 여부 ▲허위·과장 매물광고 등이다. 중개보수를 법정 한도를 초과해 수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주 등 신규 아파트 분양 현장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한다. 현장 일대에서 무등록 ‘떴다방’을 통한 불법 중개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성이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도민들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태그

#가을#단속#부동산#불법#불법행위#이사철#전북자치#중개#특별#행위
Avatar photo
작성자

전북특별자치도

Follow Me
다른 기사
Previous

이원택 지사 “도민이 주인인 전북, 도민의 살림을 채우는 성장…이제 시작입니다”

Next

(인터뷰) 취임 100일 이원택 지사 전북의 가능성, 도민과 함께 현실로

댓글 없음!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Copyright 2026 — 팩트로그. All rights reserved. Blogsy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