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 안내문 및 검사명령서를 송달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적성검사 및 안전교육 안내 엽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붙임) 참조
2. 공고 기간: 2026. 10. 13. ~ 2026. 11. 13.까지(32일간)
3. 내 용: 붙임참조
4.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안군 건설교통과(063-580-45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