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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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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강진군
2026년 08월 02일 1 Min Read
0
인신매매등 피해자는 피해 유형 및 상황에 따라 취업·법률·의료·생계·귀국·통번역·긴급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지원 대상: 피해자 확인서를 받은 사람, 인신매매등 범죄피해자, 아동·청소년·장애인 인신매매등 피해자

0. 상담·문의: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 1600-8248

– 운영시간: 평일 10:00~17:00

인신매매 등 피해자 지원

첨부파일

리플릿(인신매매등 피해자 지원제도 바로알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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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귀국#법률#생계#의료#인신매매#주거지원#지원제#취업#통번역#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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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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