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징수…번호판 영치 예고
– 2회 이상 체납차량 약 6,100대·59억 원…영치 예고 안내문 발송 –
– 상습 체납차량은 엄정 대응…생계형은 분할 납부 시 영치 유예 –
익산시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집중 징수에 나선다.
익산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약 6,100대를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영치 예고 대상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총 59억 원 규모다. 시는 본격적인 번호판 영치에 앞서 안내문 발송과 현장 예고증 부착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한 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체납액 징수와 조세 정의 실현에 힘쓸 계획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탄력적인 징수 방안을 적용한다. 생계유지나 영업을 위해 차량 운행이 필요한 체납자가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납부 의지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번호판 영치를 유예할 예정이다.
이지원 징수과장은 “번호판 영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조치”라며 “번호판 영치로 일상생활이나 영업 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