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팩의 수거 효율을 높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종이팩 분리배출 제도가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 시행시기 : 2026년 10월 1일부터 자율·선제 시행 →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화
■ 시행대상 :전국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 의무관리 대상 : ① 300세대 이상, ②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③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으로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 주요내용
1. 종이팩을 별도 분리수거 품목으로 분리
※ (현행) 종이류 내 세부품목 → (개정) 종이류 외 별도 품목으로 분리
2. 종이팩 배출요령 개선
※ (현행)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 말린 후 배출 → (개정)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후 압착 또는 펼쳐서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