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 – 0346호
운동경기 입장권 등 부정판매 및 부정구매 신고기관 지정 공고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운동경기 입장권 등 부정판매 및 부정구매 신고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운동경기 입장권 등 부정판매 및 부정구매 신고기관 지정
ㅇ 운동경기 입장권 등 부정판매 및 부정구매 신고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24
– 연락처 : 02–410–1913, www.kspo.or.kr
ㅇ 주요 업무
–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
–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3 제3항에 따른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대상 자료 제출 요청
–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3 제6항에 따른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된 자료의 수사기관 제공 및 관련 정보주체의 통지
– 그 밖에 운동경기 입장권 등 부정판매 및 부정구매 신고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