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경기 입장권 등 부정판매 및 부정구매 신고기관 지정 공고(안)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 – 0346호 운동경기 입장권 등 부정판매 및 부정구매 신고기관 지정 공고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운동경기 입장권 등 부정판매 및 부정구매 신고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운동경기 입장권 등 부정판매 및 부정구매 신고기관 지정 ㅇ 운동경기 입장권 등 부정판매 및 부정구매 신고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