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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중앙정부

예술경영지원센터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5차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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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09월 14일 6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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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5차 공모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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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 자금 공급을 통해 예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5차 공모>를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예술 분야 사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5차 공모

ㅇ (공모목적) 예술 분야 사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융자지원

ㅇ (공모기간) 2026. 9. 14.(월) ~ 10. 2.(금) 16:00

ㅇ (지원대상) 예술 분야 사업자*(민간예술시설업체, 예술서비스업체)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 음악(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 국악, 뮤지컬 등과 관련된 예술작품 및 상품을 기획·제작·유통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경제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

ㅇ (융자규모) ‘26년 총 500억원(추경예산 포함)

ㅇ (융자방식)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대출 지원(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 담보: 부동산, 보증서(신용보증, 기술보증 등), 신용, 장비 등 은행의 여신심사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담보

ㅇ (취급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 은행별 전국지점 가능

융자대상 및 자격

ㅇ (융자대상) 예술 분야 사업자 (민간예술시설업체, 예술서비스업체)

구분

정의

지원 대상 예시

민간예술시설업체

공연장, 미술관, 문학관 등 예술 관련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이를 대관하는 민간 사업자

* 예술작품의 발표·전시·관람·향유 기능이 주된 운영 목적과 수익구조를 이루는 시설에 한하며, 예술인의 창작, 기획, 연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예술서비스업체로 분류함.

• (공연예술) 공연장

• (시각예술) 미술관, 박물관

* 대학 내 박물관·미술관은 해당하지 않음

• (문학) 문학관

예술

서비스

업체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그 외 예술 일반 분야에서 창작·제작·기획·유통·교육·마케팅 등 예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공연예술) 극단, 무용단, 공연기획사·제작사, 무대 의상·소품 제작 사업체, 공연 티켓 판매업체, 공연장비 임대업체, 공연 연습실, 스튜디오 등

• (시각예술) 전시기획사, 미술작품 운송 업체, 미술비평사, 화랑, 갤러리, 미술품 판매사 등

• (문학) 출판사, 문학작품 판매 에이전시 등

• (그 외) 예술전문 홍보 대행사, 온라인 예술교육 매개업, 예술 연구개발업 등

ㅇ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예술 분야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 프리랜서 등은 지원 불가

운영절차

ㅇ (융자절차)

← ② 융자 접수

예술 분야 사업자

① 사전 대출상담 / ④ 융자신청 →

③ 융자 추천(심의) →

← ⑤ 융자 결정·실행

예술경영지원센터

③ 융자 추천 →

취급은행

(농협, 하나은행)

← ⑥ 융자 실행 후 통지

*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융자 접수 전 은행과 충분히 협의하기 바람.

ㅇ (세부내용)

융자 공고

① 사전 대출상담

③-1융자 추천심의

신청 일정 및 신청 가능 자금 등 공지

은행에 사전 대출 상담 진행

*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 발급 必

신청 기간 내 센터에

신청서 등 서류 제출

* NCAS를 통해 제출

요건 검토 및

사업자 평가

③-2 융자추천

④ 융자신청

⑤-1 융자 결정

⑤-2 융자 실행

취급은행(농협, 하나)

예술경영지원센터, 은행

예술 분야 사업자와 은행에

추천결과 통지

사업자가 취급은행에 융자신청

심사에 따라 최종 융자금액 확정

(1주 내외 소요)

융자금 대여(센터→은행) 및 실행(은행→사업자)

(2주 내외 소요)

융자조건

ㅇ (융자금리)

내용

기준금리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분기별 변동)

대출금리

조건

가산 및 우대

(기준금리 대비)

대출금리 예시

*’26년 3분기 금리(3.80%) 적용

대기업, 중견기업

+0.04%p

3.84%

중소기업 등(개인사업자 포함)

-0.21%p(우대)

3.59%

청년(대표자 만39세 이하)

2.5%(고정금리 적용)

2.5%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의 중견기업

*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단체

* 대출 실행 시점에 따라 26년 4분기 변동금리가 적용될 수 있음

ㅇ (융자용도)

시설자금

(자산취득)

※ 구입·설치 후 1년 이상 반복 사용되며, 회계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 등으로 가치가 비용화되는 지출

예술 분야 시설의 신·증축 및 기계·기구·설비 등의 구입·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항목 예시

건축

공연장, 전시실, 창작 스튜디오, 연습실 등 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인테리어) 비용

설비

무대 조명·음향 시스템, 대형 3D 프린터, 특수 촬영 장비, 판화 프레스기 등 구입

–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해당

– 개보수(인테리어)의 경우 자가 소유 건물에 한함(임차 건물의 경우 운전자금으로 신청)

– 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경상적 수선·유지비용은 운전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토지매입비, 건물구입비 등 부동산 취득 관련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운전자금

(비용지출)

※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인건비·임차료·재료비·외주비 등으로 단기간에 지출·소모되며,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지출

예술 분야 사업체 운영 및 경영에 필요한 자금

인건비

예술가 사례비, 기획자·엔지니어 급여, 프로젝트 단기 스태프 수당

마케팅비

온·오프라인 광고비, 공연/전시 홍보 영상 제작비, SNS 마케팅, 도록 제작비 등

재료비

작품 제작용 원재료(물감, 캔버스, 목재 등), 공연 소품 제작비(소모성) 등

임차비

사무실 및 작업실 임대료, 연습실 대관료, 작품 보관 창고 이용료 등

기타

저작권료 지급, 프로젝트 관련 리서치 비용, 운송 및 보험료 등

– 손익계산서 비용에 계상되는 매출원가, 판매·관리비(인건비,임대료 등)로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 이자 등 금융비용은 융자금으로 지원 불가

융자대상

용도

연간 한도액

상환기간

30억원

10년 (4년 거치, 6년 분할상환)

5억원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예술서비스업체

10억원

7년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접수기간) 2026. 9. 14.(월) ~ 10. 2.(금) 16:00까지

* 취급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사전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점별 ‘확인서’ 발급 시일이 상이하므로(최대 1주일 소요) 신청 시 유의 바람

ㅇ (접수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접수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

1. 융자신청서 양식(붙임 포함)

필수

2.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명원

*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공개하여 제출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만 필수

5. [법인/개인사업자]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최근 3개년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로 대체하여 제출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모두 납세증명서 제출

7. 4대보험완납증명서

8.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시 필수

9. 사업장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자가인 경우 필수

10. 건축허가서 사본(지자체 승인)

* 개보수는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공사인 경우 제출

시설 건축 시 필수

11. 건축 증빙자료 (시설 계약서/견적서, 설계도서)

12. 설비 증빙자료 (설비 계약서/견적서, 설계도면/카탈로그)

설비 구입 시 필수

13. 기타 서류 증빙 (회사 소개서, 민간 예술시설 등록증 등)

해당 시

ㅇ (융자추천 발표) 2026. 10월 4주 중 개별 통보

ㅇ (융자추천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 ‘26. 12. 4.(금)까지

* 융자추천서 유효기간 내 취급은행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여야 함

* 융자금은 2026년 내 대출 실행 및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은행의 대출심사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추천서 수령 후 조속히 취급은행에 대출 신청하기 바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하며, 추천서 유효기간 만료 후 융자신청 불가

*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지원

ㅇ (융자금 신청 창구)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유의사항

ㅇ (지원 제외대상)

① 예술 분야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개인, 프리랜서 지원 불가)

②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인 경우

③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단, 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

④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대출 규제 중인 경우

⑤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입찰, 보조사업 등 참여 제한 조치 받은 경우

⑥ 사업자가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⑦ 타 기관 융자 지원사업에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⑧ 기타 융자사업 지원 조건에 부적합한 경우

ㅇ (지원 시 유의사항)

① 융자금은 ’26년 이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 신청할 수 있으며, ’26년 사업으로 소진되어야 함.

* 시설자금의 경우, 잔금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건에 한하여 2026년 3월 16일(융자사업 1차 공모일) 이후 발생한 기지출 건도 지원 가능

② 융자금 신청 시 신청금액은 부가세 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1,000만원(천만원) 이상으로 하여 100만원(백만원) 단위로 신청해야 함.

③ 센터에서 융자추천이 확정되었더라도 취급은행 대출 심사에 따라 융자금액이 조정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융자신청 전 취급은행에 사전 상담 필수

④ 융자 예비결정금액은 최대 대출가능 금액이며, 기성고검사, 담보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금액이 산정됨. 특히, 시설자금의 경우 공사 및 설비 진행 정도(기성고)에 따라 융자금 지급

⑤ 신청 시 작성한 융자대상 및 자금용도 구분은 센터의 추천심의와 취급은행 대출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적용 한도·상환기간 등 융자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

⑥ 최적의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 융자규모를 초과하여 융자추천자를 선정하며,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차입을 신청한 순서대로 시행하므로 융자예산 조기소진 시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⑦ 융자추천서 유효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융자지원이 불가하며 다음 차수로 이월되지 않음

⑧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예술산업 금융지원 융자사업과 보증사업 중복 수혜 불가

⑨ 융자사업자는 대출받은 기금 사용 용도가 기재된 별도의 자금집행내역서를 관리하여야 함. 목적 외 사용 예방,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취급은행 또는 센터에서 관련 증빙서류 열람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

⑩ 융자집행 후 정해진 기한 내(‘27년 1월)에 센터에 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ㅇ (융자지원 취소 및 제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 처리할 수 있음

① 융자신청 내용에 위·변조, 고의누락 등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융자를 사업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③ 융자신청 내용과 동일 내역으로 타 기관에서 중복하여 융자지원 받은 경우

④ 각종 인·허가, 신고·등록의 취소와 사후 미취득 등 융자대상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⑤ 휴업·폐업, 부도·파산, 법정관리 등 정상적인 사업 유지가 곤란한 경우

⑥ 정당한 사유없이 융자금 집행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시행한 경우

⑦ 취급은행 또는 센터의 융자사업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⑧ 융자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⑨ 예술단체의 운영자가 예술인들과 고용 및 용역 계약 시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공정계약을 체결(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함)하거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된 계약 내용을 미이행한 경우

⑩ 그 밖에 융자사업 수행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거나, 사업수행 임의로 중단, 실태조사 거부 및 결과보고서 허위 제출과 같이 사업자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5년간 융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주의 안내]

※ 지원자격이 되지 않는 기업에 정책자금 대출을 약속하거나, 영업실적 서류 위조를 유도하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브로커 사례가 있으므로 융자신청 시 각별히 주의 바람.

문의처

ㅇ (NCAS 사용문의) NCAS 고객만족센터 1577-8751

ㅇ (신청문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제본부 금융지원팀

연락처

상담분야

상담시간

유선

02-708-2267~8

일반 자격판단, 융자절차, 제출서류, 일정 등 일반 안내

평일(월~금)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이메일

artsfinance@gokams.or.kr

심층 자격판정, 예외 적용 등 해석이 필요한 질의

마감일 3일 전까지 상담 가능

* 유선 안내는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은 심의 결과에 따름

★ 융자지원 로드맵★

소요기간

체크사항

준비

공고 확인 및 은행 상담

3주

내외

√ 은행에 사전 상담을 위한 준비 서류 문의 후 방문

① 공고 확인 :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요건 등 확인

② 은행 사전 상담 : 대출을 받고자 하는 취급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와 담보를 상담받아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함

신청

온라인 서류 접수

√ NCAS를 통한 서류 접수

√ 법인, 개인사업자 제출서류 상이하므로 융자신청 시 유의

– 접수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① 융자신청서

②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만 해당)

⑤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

⑥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⑦ 4대보험완납증명서

⑧ 그 외 융자용도별 필수서류 제출

심의

융자추천자 선정

2주

√ 필수서류 제출 여부 확인

① 요건검토 : 사업 대상자 및 필수서류 제출 확인

② 추천심의 : 사업목표와 재무안정성 등을 종합 심의하여 선정

③ 결과통보 : 융자추천서 발급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12.4.(금)까지)

실행

대출신청 및 융자금 지급

√ 융자추천서 유효기간 내 융자신청

① 융자신청 : 상담받았던 은행에 방문하여 실제 대출 신청 진행

* 융자추천을 받았더라도 은행 대출 심사결과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

② 대출심사 : 은행 자체 대출 심사 시행(1주 소요)

③ 대출실행 : 최종 대출금액 확정 후 자금 배정(2주 소요)

*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차입을 신청한 순서대로 배정되므로 융자예산 조기소진 시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첨부파일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5차 공모요강.hwp

붙임1.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5차 공모 융자신청서.hwp

붙임2. 자주 묻는 질문(FAQ).pdf

붙임3. NCAS 사업신청 방법.pdf

태그

#공모#금융지원#미래 경쟁력#사업자#예술 분야#예술경영지원센터#예술산업#융자#저리 융자#지속가능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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