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Subscribe to our newsletter & never miss our best posts. Subscribe Now!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대전광역시
  • 광주특별시
Subscribe
광주특별시보도자료

순천시, 2027년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 농가 모집

Avatar photo
By 순천시
2026년 08월 31일 1 Min Read
0
– 9월 9일까지 읍면동 접수… 상·하반기 인력 수요 ‘연 1회 통합 신청’ –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오는 9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등 단기간에 집중되는 농촌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을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고용주 신청 후 고용 가능 인원을 법무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받는다.

다만, 2027년부터는 기존 연 2회로 나눠 진행하던 방식에서 연 1회 통합 신청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농가의 유의가 필요하다. 2027년 하반기분 인력이 필요한 농가도 이번 모집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고용주 신청이 연 1회로 변경되는 만큼 농가에서는 상·하반기 전체 영농계획을 고려해 필요한 인력을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농촌 현장에 필요한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 인원이 확정된 농가는 근로자 유치 등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최저임금 준수적정 숙소 제공보험 가입 등 관련 고용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보도자료 제공: 농업정책과(061-749-8704)

태그

#계절근로자#고용#농가#농업#영농계획#외국인#인력난
Avatar photo
작성자

순천시

Follow Me
다른 기사
Previous

청년이 설계한 청년친화도시 순천… 「천(天) 개의 아이디어」 수상작 확정

Next

순천시, 생생국가유산 활용사업….매산등 근현대 역사길 걷고 추억 만든다

댓글 없음!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Copyright 2026 — 팩트로그. All rights reserved. Blogsy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