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에서 동절기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붙임과 같이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를 시행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참고바랍니다.
○ 적용대상 : 도시가스(일반용, 업무난방용 요금)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 적용시기 : ’26. 10월 ~ ’27. 3월(6개월)
○ 납부방식 : 당월 요금 청구액에 대한 분할납부(4개월 균등)
○ 신청방법 : 해당 도시가스사 방문, 전화(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서 상의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 가능
○ 관련문의 : MC에너지(주) (☎1899-6390), 한국도시가스협회(☎070-8282-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