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로 깨끗한 도시 구현
– 시, 오는 9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2026년도 전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주민등록상 전주시 거주자 중 만 65세 이상 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참여 가능
– 현수막과 벽보, 전단(명함형 제외) 수거시 1인당 1주 최대 5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
○ 전주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2026년 전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등록상 전주시 거주자 중 만 65세 이상 시민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종류와 크기에 따라 1인당 1주 최대 5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수거 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1장당 1000원 △족자형 현수막=1장 500원 △벽보 100장당=5000원 △전단=100장당 2000원이다. 단, 명함형 전단의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수거보상제는 올해 계획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수거광고물을 신분증 및 통장 사본과 함께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앞서 시는 수거보상제 참여 자격과 사업 내용(벽보·전단지 수거)이 노인일자리사업과 일부 중복됨에 따라 올해 보상제 사업량을 축소·조정했다.
○ 현수막의 경우,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구청 현장단속반의 손길이 미치기 힘든 골목길 등 정비취약지역을 주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업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노인일자리 등 기존 정비 체계와 연계해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 참여자들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변이나 높은 곳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활동을 피하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건축과 063-281-5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