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Subscribe to our newsletter & never miss our best posts. Subscribe Now!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대전광역시
  • 광주특별시
Subscribe
공지사항광주특별시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Avatar photo
By 곡성군
2026년 08월 28일 1 Min Read
0

1. 신고범위 : 곡성군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 (전화) 061-120 또는 1330
– (온라인) 관광불편신고
4. 운영절차 : 신고 → 민원 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문의: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경제정책팀(☎061-360-8711)

태그

#관광불편신고#민원접수#바가지요금#부당행위#숙박업소#신고방법#신고센터#외식업소#위법행위
Avatar photo
작성자

곡성군

Follow Me
다른 기사
Previous

[구례군] 국제철인3종경기 「2026 IRONMAN GURYE KOREA 」대회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Next

2027년 광산구 공유주차장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댓글 없음!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Copyright 2026 — 팩트로그. All rights reserved. Blogsy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