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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전북특별자치도

동물용의약품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안내(2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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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안군
2026년 09월 02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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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동물용의약품등 수거검사 결과 유효성분 관련 부적합(함량 미달)이 확인된 동물용의약품 2개 제품에 대하여 「약사법」제39조에 따라 해당 제조사에게 관련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지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축산 농가에서는 해당 부적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 있을 경우 제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아래 제조업체로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수대상 동물용의약품 제품

제조업체 : (주)넬바이오텍 031-674-0531

제 품 명

1. 넬-암피실린 200산(제106-92호), 제조번호(2511003, 2505002)

2. 넬-콕시클라(제106-68호), 제조번호(2507002)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첨부파일

회수대상제품목록.hwpx

태그

#검사결#넬-암피실린#넬-콕시클라#동물용의약품#부적합#약사법#유효성분#축산농#판매중지#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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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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