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안내(2개 제품)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동물용의약품등 수거검사 결과 유효성분 관련 부적합(함량 미달)이 확인된 동물용의약품 2개 제품에 대하여 「약사법」제39조에 따라 해당 제조사에게 관련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지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축산 농가에서는 해당 부적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 있을 경우 제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아래 제조업체로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수대상 동물용의약품 제품 제조업체 :…
동물용의약품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안내 (2개 제품)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동물용의약품등 수거검사 결과 유효성분 관련 부적합(함량 미달)이 확인된 동물용의약품 2개 제품에 대하여 「약사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제조사에게 관련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지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축산 농가에서는 해당 부적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 있을 경우 아래 제조업체로 연락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 대상 동물용의약품 내역 제조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