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연구안보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8개 대학 선정,
연구안보 담당 조직, 전담인력 등 관리체계 구축 지원 –
【관련 국정과제】 26-4. 전략적 국제협력 (연구안보 체계 마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13일(목), 「2026년 연구안보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영남대, 인천대, 창원대, 포항공과대, 한양대 8개 대학과 착수회의를 개최하였다.
※ 유형1수도권 및 4대 과기원, 유형2지역 대학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4개 대학 선정
[ 대학 연구현장에 연구안보 담당 조직·인력 확충 등 관리 강화 ]
그간 국제공동연구가 일상화되고 인력 교류가 확대되는 등 개방성이 확대되었으나, 대학 내 연구안보를 관리할 조직·인력 부족 등의 취약성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대학이 자체적인 연구안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연구안보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학이 개방적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연구자와 연구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사업 주요 지원 내용 >
| ➀ 연구안보 담당 조직 구성·운영 | ➁ 연구안보 관리체계 구축 |
| ➂ 학내 소통 및 인식 제고·확산 지원 | ➃ 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법률·행정 전문지원 |
※ (규모) 대학당 연 5억원 규모(’26년 2.5억원) / (기간) ’26.7~’28.12 (1.5+1년)
첫째, 올해 선정된 8개 대학들은 대학 내 연구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연구안보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부총장 이상의 수준에서 총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둘째, 국제협력 시, 상대기관 및 협력 내용 등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관리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국제협력·국외활동, 외국인 연구인력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고, 연구안보 관련 규정 정비 및 자체 실태점검도 수행한다.
셋째,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구안보 관련 상담·자문, 안내자료 및 교육 제공 등 인식을 높이고,
넷째,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활용하여 계약, 지식재산권 등 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관련 법률·행정 사안도 지원한다.
각 대학별로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화 분야, 중점 활동, 학내 시스템 연계 등 맞춤형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며,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연구안보 담당조직 및 지원 체계가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국가 차원의 연구안보 대응체계 강화 ]
향후 선정된 8개 대학을 포함하여, 대학 및 연구자를 지원하는 현장 거점인 연구안보센터(KAIST·중앙대, 26.4~), 연구안보 정책·제도 실행을 총괄 지원하는 글로벌 연구안보 정책지원센터(과학기술정책연구원, 26.4~) 등을 연계하고, 나아가 범부처, 유관기관, 연구현장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연구안보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 8개 선정 대학 관계자, 연구안보센터(KAIST·중앙대) 등이 참석하여, 운영계획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은“대학 연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해외유출 등 취약성을 해소하고 안전한 국제협력을 돕는 관리체계가 자리잡도록 연구안보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