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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보도자료

대전 대덕구, 2026년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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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대전광역시 대덕구
2026년 09월 17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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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2026년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실시
10월 6~30일 동 행정복지센터·지정 장소에서 검사
저울 정확도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대전 대덕구(구청장 김찬술)는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의무검사로, 저울의 정확도를 점검해 계량 오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정기검사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정 장소에서 진행된다. 검사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제외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다.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수산시장, 식당,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 저울을 사용하는 업소는 검사 대상 여부와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2025년 또는 2026년에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고 사용 오차 이내인 저울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체중계와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은 검사 대상에서 면제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세한 검사 일정과 장소는 대덕구 경제과(☏042-608-692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덕구는 본검사에 앞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사전 전수조사를 진행해 검사 대상 저울의 소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정확한 계량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드는 기본”이라며 “검사 대상 업소에서는 일정과 장소를 확인해 빠짐없이 검사받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설명 : 대덕구청사 전경]

첨부파일

4. 대전 대덕구, 2026년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실시.hwp

4. 대전 대덕구, 2026년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실시.jpg

태그

#검사 일정#계량 법률#공정 거래#대덕구#대전#상거래용 저울#소비자 피해#업소#정기검사#정확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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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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