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덕특구 입주기관의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전력자립도 향상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유휴공간 수요 발굴부터 설치 검토·에너지 컨설팅·입주행정 까지 단계별 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임문택, 이하 ‘대덕특구본부’)는 14일(수) 한국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이광복) 회의실에서 대덕특구 내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및 전력자립도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덕특구 입주기관들의 건물 지붕·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11월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제도 안내와 기술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구획 면적 10㎡당 1kW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부과
이에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공공기관 등 대덕특구 내 입주기관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도입 수요 발굴부터 설치 여건 검토, 기술 컨설팅, 입주행정 지원까지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 대덕특구본부는 입주기관의 재생에너지 도입 수요와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특구 내 입주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 한국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발전시설의 설치 여건 및 도입 가능성 검토, 에너지 컨설팅, 관련 지원사업 정보 제공 등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담당한다.
더불어 오는 26일 대덕특구 입주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대덕특구 에너지 정책설명회’를 공동 개최해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와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기업과 도입 희망기관 간 상담을 지원하는 등 협약의 후속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광복 한국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대덕특구 입주기관의 재생에너지 도입과 에너지 자립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공단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기관과 기업의 원활한 재생에너지 활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문택 대덕특구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대덕특구 입주기관의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현장 수요를 발굴하고 전문기관의 기술지원과 연계해 특구 내 재생에너지 활용이 실제로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