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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전북특별자치도

군사교육관 및 스타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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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주대학교
2026년 08월 19일 1 Min Read
0

군사교육관 반려동식물학과 실습실 및 스타센터 AI학습공간에도난방지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CCTV 5기를 아래와 같이 설치 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는 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이사항을

교직원 및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설치목적: 도난방지 및 시설관리

2. 설치장소

설치장소

촬영범위

수량(기)

화질구분

군사교육관 114호

내부

1

HD

군사교육관 115호

내부

1

스타센터 334호

내부

1

스타센터 335호

내부

2

합계

5

3. 공고기간: 2026. 8. 18. ~ 2026. 9. 6.(20일간)

4. 의견제출

본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주대학교 시설지원실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제 출 처: 전주대학교 시설지원실

라. 제출방법

– 우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효자동2가, 전주대학교) 시설지원실
(우편번호 55069)

– 팩스: 063-220-3040(팩스 접수 시 유선 확인 요망)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5. 문의사항: 전주대학교 시설지원실 담당자 류세영(063-220-2488)

6.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2026년 8월 18일

총 무 처 장

첨부파일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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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CCTV#개인정보보호법#공고기간#군사교육관#도난방지#스타센터#시설관리#의견제출#촬영범위#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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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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