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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별시보도자료

광양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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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광양시
2026년 10월 19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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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 마감…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3일(금)까지 ‘특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장애·사망 등 이상반응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별법 시행 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고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특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보상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규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광양시보건소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분들도 특례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로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다”며 “대상자께서는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10월 23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의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kdca/index.do) 또는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광양시보건소(☎061-797-4107)로 문의하면 된다.

태그

#결정#사람#안내#예방접종#이의신청#재심의#코로나19#특례#특별법#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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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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