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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전입세대 주택 신축 설계비 30%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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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광양시
2026년 08월 03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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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이하 주택 신축 시 설계비 감면…전입세대 주거 정착 지원 –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전라남도 광양지역건축사회와 협력해 전입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과 인구 유입을 위해 주택 신축 설계비 감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타 지역에 거주하다 광양시로 전입하려는 세대로, 관내에 100㎡ 이하 주택을 신축할 경우 설계비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설계비 감면을 희망하는 세대는 광양시 허가과에 설계비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 대상자로 선정된 뒤, 전라남도 광양지역건축사회가 지정한 관내 건축사와 감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이후 주택 준공 후 3개월 이내 광양시로 전입신고를 마치면 설계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이번 사업이 광양시에 정착하려는 전입세대의 주택 신축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주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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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감면 계약#건축사회#설계비 감면#인구 유입#전입세대#정주 지원#주거 정착#주택 신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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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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