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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별시보도자료

광양시보건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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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광양시
2026년 08월 19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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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장애인·다자녀 가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0%→100% 이하로 완화 –

광양시보건소는 영아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 중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대상을 지난 7월부터 확대했다.

이번 지원 확대에 따라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 가정의 소득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지원 대상은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 가구다. 지원 금액은 영아 1인당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이며, 쌍태아나 삼태아의 경우 영아별로 각각 지원한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된다. 조제분유는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보건소 모자보건실이나 중마통합보건지소 출생지원상담실을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광양시보건소 관계자는 “육아 필수품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양육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 가정에서는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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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기저귀#다자녀#보건소#소득기준#영아#장애인#저소득층#조제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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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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