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Subscribe to our newsletter & never miss our best posts. Subscribe Now!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대전광역시
  • 광주특별시
Subscribe
보도자료중앙정부

과기정통부,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AIDC 생태계 지원 방안’ 발표

Avatar photo
By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 10월 26일 2 Min Read
0

– 오늘(10.23)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 과기정통부는 ‘AIDC 생태계 지원 방안’ 발표

【관련 국정과제】 20.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AI데이터센터(이하 AIDC)’ 관련, 오늘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합위)를 통해 ‘AIDC 생태계 지원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제2차 규제합리화 위원회) 10.23(금) 14:00~15:30, 청와대 영빈관, 대통령·국무총리·민간위원·정부위원·민간참석자 등 약 100여명 규모로 개최

이번 제2차 규합위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 더 큰 성장의 길, 규제합리화로 열다”를 슬로건으로 개최되었으며, 과기정통부의 방안은 1부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 및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중 ‘메가프로젝트 규제애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발표되었다.

방안은 AIDC가 AI시대의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 인프라라는 점을 인식하고, AIDC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생태계 구성 주체를 ▲AIDC 구축 사업자·▲AIDC 소부장·설루션 기업·▲AIDC가 구축되는 지역 등 세가지로 분류하여 각 주체별 애로사항과 해결 방안을 적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 AIDC 구축 사업자의 지원을 위해 지난 6월 제정한「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AIDC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사업자는 AIDC 구축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비롯한 건축허가·경관심의·교통영향평가 등 수많은 인허가 신청 및 처리 절차를 직접 밟아야 하는 불편과 지연 우려, AIDC의 특성에 맞지 않는 시설물 규제적용 문제를 언급하였다.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인허가 일괄처리 과정에서 사전검토·보완요구 등 절차를 최소화하고, 실제 처리 과정에서 빚어지는 사업자 불편 해결을 위한 전담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주차장·충전시설 등 시설물 규제의 경우 AIDC가 건물 면적에 비해 유동·상주 인원이 적은 특수 건축물임을 고려하여 무인 설비(전산실, 냉각·전력설비 등)를 건물 규모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➋ AIDC 소부장·설루션 관련 기업의 지원을 위해 `27년 약 2천억원 규모(정부안)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AIDC 얼라이언스*’의 참여 기업들은 AIDC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24시간 안정적 운영을 필요로 하는 AIDC 설루션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술력 강화와 대규모 실증시설 및 상용 가동 실적의 확보를 꼽았다.

* (AIDC 얼라이언스) AIDC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역할을 수행하고, 핵심기술 실증부터 수출 산업화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견인하는 민·관협의체(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 출범, `26.7~)

이에 과기정통부는 ▲AIDC 소부장·설루션의 국산화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국산 설루션의 안정성을 담보가능한 실증 테스트베드와 상용 AIDC를 포함한 ▲대규모 AIDC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국산 기술이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➌ AIDC가 구축되는 지역과 주민 지원을 위해 `27년 상반기 중 AIDC 특구를 지정하고, 지역상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AIDC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넓은 부지와 고전력 공급이 가능한 기반 시설이 필요하며, 이처럼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만큼 지역 주민의 호응과 수용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사업자와 지역 간 상생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가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IDC 특구’의 필수 요건으로 ‘지역 상생 계획’을 포함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에 관한 의무나 기준,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AIDC 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 소통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이 날 규합위에서 방안을 발표한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달 말 AIDC 산업 진흥과 규제 완화의 구체적 방향성을 담은 시행령의 입법 예고를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 기반인 AIDC를 든든히 뒷받침 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 말했다.

태그

#AIDC#과기정통부#규제합리화위원회#발표#방안#사업자#생태계#위한#제2차#지역
Avatar photo
작성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Follow Me
다른 기사
Previous

정읍 ‘마음 세탁소’, 영화와 대화로 정신질환 편견 돌아봐

Next

광양시, 직원 아이디어로 재정위기 돌파…‘재정혁신’ 본격화

댓글 없음!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Copyright 2026 — 팩트로그. All rights reserved. Blogsy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