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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앙정부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하반기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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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용노동부
2026년 09월 15일 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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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많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중심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기록·관리 등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포괄임금을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9월 15일부터 약 두 달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약 두 달간 전국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01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기획감독을 실시하였으며,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 사업장 34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 기획감독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기간 중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이하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빈번했던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익명신고센터는 포괄임금 오남용 피해 노동자들이 익명 제보를 통해 권리구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3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로, 올해 4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시행 이후 이동형 홍보버스 운행, 블라인드 어플을 활용한 홍보 등의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제보 건수가 3배 가까이 증가(1~8월, 98건→260건)하였다. 익명신고센터에 제보된 건은 적시된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하여 사업장 감독 등에 활용하고 있다.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주요 내용>

?현행법상 임금대장?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업주의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정액수당제)하여 산정?지급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당사자 사이에 이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산정된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과 비교하여 약정한 금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을 재확인하였음


이번 기획감독에서는 포괄임금 또는 고정OT 등을 이유로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사법처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이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 지원도 병행한다.

? 포괄임금 오남용 개선 관련 지원사업 ?

▣ 포괄임금제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컨설팅)

?(내용) 기업 현황 진단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기업의 혁신활동 지원

* 임금·근로시간 등 10개 분야, 21개 개선과제(‘포괄임금제 개선’ 포함) 중 진단결과에 따라 결정

?(신청방법) ‘일터혁신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접수(www.kwpi.or.kr)

▣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지원

?(내용) HR 플랫폼* 이용료 1개소 최대 연 180만원(월 18만원)

*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스마트폰, PC를 이용해서 쉽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신청방법) 플랫폼사 홈페이지에 서비스 확인 후 전화·메일 등으로 직접 신청

* 플랫폼사 홈페이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법에서 정한 약속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하반기 기획감독을 통해 공짜노동 등 포괄임금 오남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시장 질서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과 감독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 주성혁(044-202-7531)

첨부파일

2026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이슈 여름호.pdf

260915_보도자료_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실시.pdf

태그

#공짜노동#근로기준법#근로시간#기획감독#수당#오남용#익명신고센터#정보통신업#제조업#포괄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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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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