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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별시보도자료

곡성군, 제5회 기본소득위원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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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곡성군
2026년 09월 22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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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은 지난 2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5회 곡성군 기본소득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창모 부군수를 비롯해 인구정책·사회복지·경제 분야 전문가와 지역대표,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곡성군 기본소득위원회 위원 총 13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정수급 의심 신고 8건과 지급 과정에서 제기된 이의신청 5건을 대상으로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급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특히, 각 대상자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와 소명자료, 이의신청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지급 기준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군은 이번 심의를 통해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창모 부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되기 위해서는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관련 지침에 따라 꼼꼼하게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확인과 면밀한 심의를 통해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태그

#기본소득#기본소득위원회#농어촌#부정수급#사업 운영#신고센터#이의신청#지급 기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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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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