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교류원(옛전남도청 전시관) CCTV 설치』에 대하여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 등을
미리 널리 알려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미리 널리 알려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1. 설치목적
민주평화교류원(옛전남도청 전시관) 내부 9개소에 시설방호 및 안전사고 예방(사각지대 해소)을 위해 CCTV를 신규 설치하고자 함.
2. 설치위치 등
- 가. 설치대수 : 9대
- 나. 설치위치 : 옛전남도청 전시관 내부 9개소
- 옛전남도청 경찰국 민원실, 전남도청 회의실, 전남도청 별관
3. 관련근거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4. 공고방법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 공고
5. 행정예고기간 : 2026년 10월 19일 〜 2026년 11월 7일(20일간)
6.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옛 전남도청을 80년 5월 당시로의 복원공사를 추진하는 부서
* 옛 전남도청을 80년 5월 당시로의 복원공사를 추진하는 부서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다.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우편은 행정예고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 라. 제 출 처 :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복원시설과
- 주 소 : 우) 6147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복원시설과
- 전 화 : 062) 601-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