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벤처기업 성장동력 확충, 중소기업 지속성장·균형발전 지원 등 세제개편안 주요 추진내용 소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중소·벤처기업 분야 주요 세제개편 내용을 8월 7일(금) 소개하였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 구축과 성장의 온기 확산을 통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 성장동력 확충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및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 창업·벤처기업의 장기 성장동력 확충 >
지방우대․유망 중소기업 창업지원 강화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력요건 완화․과세특례 상시화를 추진한다.
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재설계
지방창업을 우대하기 위해 비수도권을 세분화하여 감면율을 상향하고, 점프업 중소기업 및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에 따라 최대 80%까지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고,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00%까지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한다.
②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감면대상 투자대상기업의 업력요건을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28년말로 일몰 예정이었던 과세특례를 상시화*하는 등 투자 친화적인 세제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내국법인이 지방의 인구감소**ㆍ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등에 대한 직접 출자시 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상향하고 투자대상기업의 업력요건을 완화하여 지역 벤처투자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거주자의 벤처기업 등 주식양도차익 관련 투자대상기업의 업력요건 완화 및 비과세 상시화 등을 통해 민간 벤처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투자 가능 업력 : 설립 후 7년 → 10년 / 적용기간 : (현행) ‘28.12.31 → (개정안) 삭제
**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수도권 포함
<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지원 >
안정적 지속성장을 위해 제3자 사업승계지원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중소기업 취업자 지방 우대 강화 등을 추진한다.
①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원활한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피승계기업의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고,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승계 후 5년간 10% 감면한다. 이를 통해 친족 후계자가 마땅치 않은 중소기업의 승계 선택지를 넓히고, 사업을 승계받은 기업의 경영 안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중소기업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중소기업이 성장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제지원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하고, 영상·웹툰콘텐츠 제작기업도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소득세·법인세 공제율 12.5%를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지원의 급격한 축소를 완화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제도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지방 소재 근로자를 우대 지원함으로써 지방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지역 주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중소기업 안전시설 가속상각 신설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특례 대상에 산업재해 및 화재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추가한다.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선제적인 안전투자를 유도하고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제개편은 8월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조세제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확충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성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세제지원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중소·벤처 성장사다리 구축과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