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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고액·상습 체납차량 정리…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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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여수시
2026년 08월 14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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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차량 50대 번호판 영치·이동제한 조치… 체납액 5,000여만 원 확보

여수시(시장 서영학)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정리 활동에 나섰다.

시는 지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징수과 직원들로 구성된 현장 지도반을 운영해, 시 전역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으로 관내 체납 차량 50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5천여만 원의 체납액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시는 소유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불법 명의 차량(일명 대포차)과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이동제한 장치를 부착해 운행을 제한했다. 해당 차량은 향후 견인과 공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획일적인 징수 활동에서 벗어나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세정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 유예와 분할 납부를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정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정지원과 복지 연계를 통해 상생하는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5-2 여수시, 고액·상습 체납차량 정리…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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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납세문화#대포차#번호판영치#복지연계#상습체납#세정지원#운행정지명령#체납액#체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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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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