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Subscribe to our newsletter & never miss our best posts. Subscribe Now!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대전광역시
Subscribe
공지사항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 안내

Avatar photo
By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6년 07월 29일 1 Min Read
0

공동주택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 안내

아파트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명칭, 대표자, 운영기간 등이 변경되면

변경신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근 대표자(관리사무소장) 변경 미신고 사례가 많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내 리플렛을 통해 관련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대전광역시 생태하천과(042-270-5672)

첨부파일

물놀이형 수경시설 리플렛(2026년) 26.8.29.pdf

Post Views: 0

태그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대표자#리플렛#물놀이형#물환경보전법#변경신고#수경시설#안내#운영기간
Avatar photo
작성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Follow Me
다른 기사
Previous

food week korea 2026 참가 지원기업 모집 홍보요청

Next

2026년 조혈모세포이식환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시행 안내

댓글 없음!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Copyright 2026 — 팩트로그. All rights reserved. Blogsy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