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 건설과에서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 운영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을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는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발견하신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6.08.01. ~ ‘26.08.31.
2. 신고내용 :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 운영
3.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접속 후 불법 점용시설 신고
4. 관련법령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95조(벌칙), 하천법 시행령 제42조(변상금의 징수),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